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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건국대학교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행정·교육·산업·경영·농축산·언론홍보·정보통신·디자인·부동산 및 사회과학 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여 실무적 창의성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학칙은 본교의 행정대학원·교육대학원·산업대학원·경영대학원·농축대학원·언론홍보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디자인대학원·부동산대학원 및 사회과학대학원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과정)

①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고,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협약에 따른다.(신설 2009.4.23.)

제4조 (입학정원, 학과, 전공 및 학위종별)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 및 학과, 전공, 전문학위 종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대학원은 입학정원 및 전공의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일부를 충주캠퍼스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수업)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입학(재입학ㆍ편입학)

제6조 (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①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은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되 재학기간 중 휴직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절차)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전형은 필기시험(또는 서류심사)과 면접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로 평가한다.

제10조 (별도정원 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이 학칙 제4조 별표 1의 입학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4.23.)
1. 위탁학생
2.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
4. 계약학과 지원자(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도 각 대학원의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의2 (편입학)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편입학을 원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제7조에서 정한 입학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등록)

①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신설 2004.9.21)
② 납입금의 반환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중 해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04.9.21)

제3장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학기ㆍ교육과정ㆍ학점

제13조 (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개정 2009.1.15.)

제14조 <삭제 2008.11.4.>

제15조 (학기·교육과정·학점)

① 대학원의 학기는 1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대학원 원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개설되는 계절수업의 수강을 허용한다.
     (개정 2009.1.15.)
②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학점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 (이수학점)

대학원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이며, 매 학기 7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 단, 기초과목 및 선수과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2.28., 2010.11.3.)

제16조의2 (외부기관 학점인정)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에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부교육기관 또는 교내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제4장 시험ㆍ성적 및 수료

제17조 (시험 및 학점인정)

① 성적은 기말시험, 학습참여도, 과제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의 인정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재이수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과목이 중복 이수된 경우에는 1개 과목에 대해서만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기존 이수과목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신설 2009.11.23.)

제 18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해서는 등급을 성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P), 미통과(N),
보류(I)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03.6.30)

등 급 점수 평 점
A+ 95점이상 ~ 100점 4.5
A 90점이상 ~ 95점미만 4.0
B+ 85점이상 ~ 90점미만 3.5
B 80점이상 ~ 85점미만 3.0
C+ 75점이상 ~ 80점미만 2.5
C 70점이상 ~ 75점미만 2.0
F 69점이하 0
P/N 통과/미통과 통과/미통과
I 보류 보류

제19조(수료 사정기준 및 시기)

① 수료사정의 기준은 미통과 또는 보류 등급의 과목이 없어야 하고 전 교과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 인정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5장 학위논문ㆍ학위수여

제20조 (학위논문)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또는 작품논문집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에 갈음할 만한 탁월한 연구업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또는 이수학점으로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도 시험의 시행 여부 및 그 방법과 절차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21조 (논문제출자격)

① 논문제출자격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5학기 이상(계절학기 포함) 등록을 필한 후 최종학기 취득예정학점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이상으로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 또는 각 대학원별로 정하는 제2외국어 중 1과목으로 하고 제1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공 3과목(교육대학원은 교직 1과목과 전공 2과목) 이상으로 하며, 4학기(계절학기 포함) 이상 등록을
     필하고 1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④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논문심사의 합격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 (학위수여)

① 석사과정의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는 별표 1과 같은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의 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제24조 (수료증명서 교부 및 수료자의 등록)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1.4.)
③ 24학점 이상 30학점 미만을 취득한 자는 학점취득을 위한 학기연장을 하거나 논문제출을 위한 연구등록을 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전공인정)

① <삭 제 2010.6.1. >
② <삭 제 2001.5.18.>

제6장 휴학ㆍ복학ㆍ퇴학 및 제적

제25조 (휴학과 복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여야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08.11.4.>
③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복학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복학이 된다.

제26조 (퇴학 및 제적)

①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는 자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장 연구과정ㆍ공개강좌

제27조 (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3.6.30)
②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
③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6.9.19)

제28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6.9.19)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정원 및 장소 기타 이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각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8장 직제ㆍ대학원 위원회

제29조 (직제)

① 각 대학원에 원장과 학과(또는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제29조의2 (대학원 위원회)

① 전체 대학원을 통괄하며 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학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조신설 2007.11.19)

제30조 (대학원 운영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9)
② 운영위원회는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위원 및 교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이 된다.(개정 2007.11.19)

제31조 (위원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교무처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19)

제3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1.19)
1. 학생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3조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2007.11.19)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19)

제9장 보칙

제34조 (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35조 (준용)

①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② 제11조의2, 제15조제1항, 제16조 내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관련규정 폐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행정대학원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교육대학원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산업대학원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경영대학원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농축대학원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언론홍보대학원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국제대학원학칙 및 학위수
    여규정,사회과학대학원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석사학위의 수여 및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8월말 전에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수여 및 학위종별에 대해서는
     이 학칙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1. 본교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특수대학원학칙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중에서 2003년 2월말까지 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자는 소속 학과(전공) 교수회의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이 특례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9학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0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단서의 초등영어교육전공의 입학자격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0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문학위명 및 학위기양식은 2001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② (국제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2001.2.28부로 국제대학원이 폐지됨에 따라 2001.3.1부로 국제대학원 남북한관계학과, 국제법무학과, 동아시아학과는 행정대학원
    남북한교류협력학과, 국제법무학과, 동아시아학과로, 국제대학원 국제금융보험학과는 경영대학원 국제금융보험학과로, 그리고 국제대학원
    국제부동산학과는 부동산대학원 국제부동산학과로 소속 변경한다. 단, 경영대학원 금융보험학과, 부동산대학원 국제부동산학과의 경우에는
    2003.2월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이후 폐과조치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행정대학원의 부동산학과 소속변경 및 동아시아학과 폐지에 관한 개정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축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학위명칭 변경은 2002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소속변경 경과조치)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는 2001년 9월 1일부터 부동산대학원으로 소속 변경하되,
     부동산학과는 2003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18조는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 재적생 및 졸업생, 수료생, 제적생의 기존 성적등급 A, B, C는 A+, B+,C+로 조정하며,
     평점은 4.5, 3.5, 2.5로 소급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별표 1)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1. 본교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특수대학원학칙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중에서 2008년 2월말까지 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자는 소속 학과(전공)
         교수회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이 특례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③ (경과조치)
    1. 교육대학원 및 정보통신대학원의 전공 변경은 2005년 6월 21일부터 적용하고, 산업대학원 및 디자인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 변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와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디자인대학원 제품 및 환경디자인전공 폐지에 따라 2005학년도 이전 해당학과(전공)
         입학자로서 학적변동의 사유로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도에 졸업·수료하는 자의 학적 적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07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30)

이 개정 학칙(별표 1)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사회과학대학원의 전공 변경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2007.11.19)

이 개정 학칙(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별표 1)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산업대학원 학과신설은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디자인대학원의 전공과 학위명 변경은 200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4.)

이 개정 학칙(제11조제3항, 별표 1)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은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4.)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은 200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되,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1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③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 제출기한 폐지에 다른 특례)
    기존에 재학연한 초과 또는 수료 후 5학기 초과로 인한 영구 수료자에 대해서도 본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의 구제신청절차를 통해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2009.1.15.)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의2, 제26조제1항)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3.)

이 개정 학칙(제3조제2항, 제10조)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7.)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1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1.23.)

이 개정 학칙(제17조제3항)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7.)

이 개정 학칙(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은 201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6.1.)

이 개정 학칙(제24조의2제1항, 별표1)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1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6.23.)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1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1.3.)

이 개정 학칙(제16조, 별표1)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